[내년 시행예정]
1.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계약시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 자체 의무 신고
→ 올해안에 법 개정 마무리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 가능
[추가로 나올수있는 대책]
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때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시 임대료를 일정수준 (약 연 5%) 제한
향후 5년, 전·월세 시장 완전히 달라진다
[BY 직방] 채상욱의 부동산 TMI #18 정부가 ‘집 걱정 없는 삶, 편안한 주거환경’이라는 모토로 발표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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