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10년 바라봐야 한다 라고들 말하지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사면, 평균적으로 몇년을 기다려야하는지 한눈에 파악할수 있게 정리된 자료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8.7년이 걸리며,
단계별 기간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1.0년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통과까지 2.2년 △관리처분인가 1.5년 △착공 1.2년 △준공 2.8년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9년'…잘못 투자했다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편집자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교통입지가 우수한 구도심 요지에 위치한 만큼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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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이전에 매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그 이후에 매수한다고 봤을때, 남은 절차는
4. 수용과 매도 청구..추진 반대에 대한 해결책
주택재건축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 소유권자에 대해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권자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주택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이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할 수 있다.
5. 관청의 사업시행 허가 및 인가
인·허가 관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직접적인 인·허가가 모두 끝났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향후 3~4년 이내 입주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6.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시공을 희망하는 시공사의 제안 조건을 고려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각 시공사별로 금액이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7. 관리처분 인가,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관리처분'이란 기존 조합원이 새로운 평형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관한 계획이다. 즉 조합원의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공사비 확정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도 조합원의 동의를 받게 되며, 동의하면 인·허가 관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다.
8. 이주 및 철거
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시공사를 통해 제공되며, 금액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형의 전세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철거는 이주 완료 및 관리처분 인가 후 진행되며,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9. 분양과 착공 & 준공 및 입주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착공이 이뤄진다.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추첨을 통해 동 호수를 정한다.
준공이 되면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조합원의 경우 입주 시 지급받은 이주비와 조합원 부담금 등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완납해야 입주할 수 있다.
"절차 알면 투자도 보인다"..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어떻게 ?
주택 재개발·재건축은 말 그대로 낡은 주거 지역을 철거해 기반 시설을 만들고 새 집을 짓는 것을 말한다. 한동안 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액을 벌었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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