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방에서 도는 정보인데
요즘엔 워낙 제도가 자주바뀌니 언제까지 써먹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궁금할때마다 매번 검색하기 싫어서 종합본 저장!
#주택수 포함, 제외되는것 비교 (국세-양도세, 지방세-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제외
입주권 주택수 포함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되나, 2주택 중과 배제되고 / 취득세 주택수 제외
여기서 궁금한점
1억이하 주택이라고 할때, 1억의 기준은?
이미 누가 질의한 내용이 확인해보니 '기준시가' 기준이라고. (클릭하면 해당 질의내용으로 이동)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일반주택 매수, 매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정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6653.html#csidx4c12d3425503318bb426619c8404a48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3주택이상 12%
+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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