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점 KB시세 15억이 넘으면 LTV 0 으로 주담대를 못받아서,
전세를 넣었다가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돈없으면 정말 분양도 못받겠다 ㅎㅎ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준공 후 집주인 의무거주 내년 입주자모집분부터…2023년 준공 단지 전세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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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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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이 모자랄 경우 통상 전세 세입자를 받아 치른 뒤 2~4년 후 직접 입주한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생기면 이 같은 방법은 불가능해진다. 대출까지 줄어든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현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아예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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