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 시..새 집주인, 세입자 동의 있어야 실거주 가능
[단독]'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 시..새 집주인, 세입자 동의 있어야 실거주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 낀 매물’의 매매계약 단계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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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계약후라도 소유권 이전전에 갱신청구
해버리면 매수인이 실거주 못한다는 얘기네요..
임차인은 임대기간 끝나기전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는 지워버리고 못받았다고 할수 있어서 우편으로 내용증명보내랍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를하는 과정에서 임대기간 끝나는 1개월 전에 매수인을 구해서 권리를 다 승계를하게되면 권리자체가 다 넘어
가는것이기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비켜줘야 한답니다 단 임대기간 끝나기전 1개월이 넘어버리고 나서 매수자를 구하면 임차인은 다시 2년 더살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낀집, 안나가요. 갭투자 급매 출현
- 국토부 유권해석
전세 낀 집, 안 나가요" 갭투자 급매 출현(= 거~갱신하기 딱 좋은 날이네.)
전세 낀 집이 안 나간다는 기사입니다. 이유는, 전세 낀 집을 실거주에게 매도할 시 소유권 이전 시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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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매계약 정리
[결론이 나왔다] 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 시..새 집주인, 세입자 동의 있어야 실거주 가능
지원쌤입니다.그동안 임대차3법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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