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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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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 이후? 예상 시나리오 1. 규제지역뿐만아니라 전국 대부분주택에 적용? 2.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적용? 3. 표준임대료 도입? 설마설마싶긴한데 요즘엔 설마가 사람잡는 경우가 많아서... ------------------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한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이거 하면 전세 없어짐 반전세, 월세 체재로 전환될 전망. 뼈때리는 댓글 전세 무기한 연장이면 1번만 전세계약 하면 자기집 되네. 정말 골 때린다. 전세무기한연장은 안되더라도, 임대차 3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듯 그렇게되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염려한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제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다.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