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11.13 가계대출 관리방안 ㅇ 신용대출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지역내 집 사면 대출 회수 ㅇ 현재 투기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시행시에만 적용하는 DSR 규제를 '연소득 8000만원+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적용 ㅇ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기관별 DSR 규제하던 걸 차주단위 DSR로 전환. 아마도 DSR 40% 오늘부터 연봉 8000 이상이신 분들의 신용대출기간 주택구입불가- (신용대출기간중 주택구입시, 대출전액회수) [출처] [11월13일(금)] 신용대출로 집 사지 마라? 규제 총 정리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피아노숲 ㅁ 11월 30일 이후 1억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주택구매에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거죠. 1. 11월 30일 이전에 신용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