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입력2021.02.09. 오전 7:00 수정2021.02.09. 오전 7:10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기존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마지막에 한 채만 남으면 그 한 채를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이 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기존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2년 추가 기산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보유기간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면 거주기간도 다시 채워야 하냐는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취득한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양도하기 위해선 보유기간만 리셋되는 게 아니고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거주까지 2년을 추가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집코노미TV] '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절세병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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