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선효과
제한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따라서 규제가 미치지 않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중소도시로 옮겨갈 가능성
기존 분양권은?
투기/조정지역 : 소급적용될 수 있음
해당 외 지역 : 전매가능 유지
2. 청약 시장의 양극화
투자자에서실수요자로 전환 -> 비선호지역의 미분양 발생 가능성 높아짐
3. 기축 아파트로의 관심 전환 가능성
수익이 날만한 곳을 찾는 심리는 투자자 및 청약대기자 동일
→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기축 아파트로의 전환 가능성도 존재
** 투자패턴
A급지 규제 → B급지 규제 → C급지
C급지까지 규제되면 다르투자대상을 찾아나선다
구축 전세 갭투자 → 분양권 투자 → 재건축 투자 → 재개발 투자
이제 신축이 될만한 곳에 투자하는게 묶여가고있다. 지금 B급지, C급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세부적인 내용 발표안됨. 자금흐름 파악에 집중할예정
아직 구체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 풍선효과 또는 투자대상의 변화를 주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