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7.10 대책 -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질의내용
1.세입자는 월세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때 5%이내에서 전세를 월세로 인상할수 있다.
☞ X.세입자 동의있어야지만 월세전환됨
2.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후 언제든 원할때 나갈 수 있다.
☞ O. 그렇다. 임대료 3개월치만 주면 된다.
3. 내년 1월 전세가 만료되는 세입자는 만료 한달전인 오는 12월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 X. 아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전세 만료시에는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 해야한다.
4.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는 집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팔아서는 안된다.
☞ X. 아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팔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일반적 상황)
5.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 집주인이 바뀌었다.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 X.아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살아있다. 새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6. 집주인의 언니나 동생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
☞ X. 아니다. 집주인 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실거주시에만 가능하다.
7. 앞서 두번 갱신으로 5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 내년에 만기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 O. 그렇다. 그전에 암묵적 갱신했더라도 법 시행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8.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2년 간 더 거주해서 계약기간(2+2년)이 모두 끝난 후에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 X. 아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2+2)이 끝나면 기존 세입자나 새 세입자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할 수 있다. (신규계약 취급)
9.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오늘(7월31일)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
☞ X. 아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했을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법 시행전 계약한 경우에 한해서다.
10.세입자가 월세를 2회 밀렸다. 집주인은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부할수 있다.
☞ O. 그렇다. 세입자가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부할수 있다.
보너스
Q.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비워두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매각했다.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인가.
☞ X,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