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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요약

손품발품 2020. 6. 17. 23:47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운정신도시, 김포 및 외곽일부지역 제외)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4.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6.17 대책 코멘트 - 오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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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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