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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대출규제

손품발품 2020. 6. 10. 19:39

투기지역 폐지는 '검토'중이니 아직 없어진건 아니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이 다시 발표될듯 하다.

 

혼란만 키우던 겹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43848/

 

혼란만 키우던 겹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 매일경제

참여정부때 만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사실상 중복 現정부서 규제강도 높이면서 지역·대출제한 유사해진 탓 정부 "규제완화 아냐" 선그어

www.mk.co.kr

현재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2020/5/27일 매일경제 기사)

지난 2018년 8월 마지막 지정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2018년 8월 마지막 지정됐는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대구 수성, 세종 등이 들어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보다 더 세분화 돼 복잡하다. 지난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이 추가됐는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 등이 들어간다.

 

지도로 보는게 좀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02/20 기사

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77296/

 

조정대상지역 LTV 60%→50%…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종합) - 매일경제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 금지…정부 부동산 조사팀 21일 출범 정부, 풍선효과에 2·20 대책 발표…"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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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규제가 추가되고 있는만큼, 글 작성 시점에 따라 규제 대상이 상이할 수 있다.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투기지역은 없어질 예정이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 접속해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로 접속하여 

주제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가장 마지막에 공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시세에 따라서도 대출가능금액에 차이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61804

 

1주택자도 안전하지 않다…12·16 부동산대책 키워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규제, 2) 주택의 보유세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보완, 3) 거래질서 확립으로 규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

news.joins.com